2025. 7. 20. 16:34ㆍ재난안전정보
지진, 산불, 홍수, 화재 등 재난은 단시간에 모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가장 큰 피해 중 하나는 바로 거주지 상실이다. 집을 잃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건물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불편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안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 거주시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시 거주시설은 피해 주민이 일정 기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국가 주도의 긴급 주거 공간으로, 단순한 숙소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2025년 재난안전정책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와 복귀를 원칙으로,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 기준, 입소 요건, 이용 절차, 지원 체계를 세분화하여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임시 거주시설이란 무엇인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입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 그리고 2025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제 사례와 제도적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재난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을 돕는 것이 임시 거주시설이다.

임시 거주시설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설치 기준
임시 거주시설은 재난 피해자에게 단기적이고 안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응급 대응 시설이다. 이는 대피소와는 다르며, 재난 발생 직후의 대피소 생활 이후, 생활 안정기까지 이어지는 중간 주거 공간에 해당한다.
임시 거주시설의 정의 (2025년 기준)
- 대피소: 재난 직후 48~72시간 이내 응급 피난 목적 (예: 체육관, 마을회관 등)
- 임시 거주시설: 피해 가정이 재건 또는 복귀 전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
- 모듈형 주택, 민간 숙소, 임대 아파트, 공공시설 일부 전환 공간 등이 포함
설치 및 운영 주체
| 주체 | 역할 |
| 행정안전부 | 정책 수립, 시설 기준 제정, 지자체 지원 |
| 지자체 (시·군·구) | 시설 확보, 입소자 선정, 현장 운영 |
| 대한적십자사, NGO 등 | 물자 지원, 식사·심리상담 등 운영 협력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공공 임대주택 제공, 모듈하우징 배치 |
2025년에는 재난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형 모듈 주택’ 시스템이 전국 45개소에 구축되어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72시간 내 설치 완료를 목표로 대응 중이다.
임시 거주시설 입소 대상과 기준
임시 거주시설은 모두에게 자동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와 긴급성, 주거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소가 결정된다.
입소 우선 대상
- 주택 전소, 붕괴, 침수 등으로 실질적인 거주 공간을 상실한 가구
- 주거지는 남아있으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 판정이 나온 경우
-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포함 가정
- 가족 단위의 대피가 어려운 시설 부족 지역 주민
- 재난으로 인한 주거용 임대 계약 파기 또는 이탈 상태
입소 불가 혹은 유보 대상
- 주택 손상이 경미하고 자체 복구가 가능한 경우
- 친인척, 지인의 집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빠르게 가능한 경우
- 타지역 이동을 통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경우
피해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또는 LH, 구조전문가, 건축안전진단팀 등이 현장 실사 및 거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통해 입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용 절차: 임시 거주시설 입소 신청부터 배정까지
임시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행정 절차와 신속한 피해 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5년부터 신속통합지원단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있다.
입소 절차 5단계
- 재난 발생 및 현장 대피
– 지자체 안내에 따라 체육관, 마을회관 등 대피소로 이동 - 재난 피해 신고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현장 재난대책본부에서 피해 신고
– 주거지 사진, 피해 설명, 가족구성 자료 제출 - 임시 거주시설 입소 신청서 작성
– 피해자 명의로 신청 (동반 가족 포함)
– 신청 즉시 ‘임시 입소 증명서’ 발급 - 피해 현장 실사 및 적격성 검토
– 공무원 및 건축 전문가가 실제 거주 불가능 여부 확인 - 입소 배정 및 전입 완료
– 이용 시설 안내, 기본 물품 지급, 생활 규칙 숙지 후 입소
필수 제출 서류 (간소화 가능)
| 항목 | 설명 |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 구성 확인 |
| 주택 등기부 등본 / 전월세 계약서 | 소유 또는 거주 확인 |
| 피해 사진 / 구조대 진술서 | 주거불능 증빙 |
| 입소 신청서 | 동의 사항 포함 |
지자체에 따라 일부 서류는 간소화 또는 구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우선 입소 후 사후 서류 보완이 허용된다.
임시 거주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이용 중 유의사항
임시 거주시설 입소자는 단순한 주거공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생활 지원과 재건 복귀 준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부는 2025년 재난안전정책에서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서 생활의 정상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 항목 | 내용 |
| 기본 물품 | 이불, 세면도구, 위생용품, 간이가전 (팬히터, 전기밥솥 등) |
| 식사 | 하루 3식 제공 (일부 지역은 자부담 또는 식권제) |
| 의료 | 이동진료소, 약품 지급, 심리상담, 병원 연계 |
| 교육 | 아동·청소년 학습지속 연계 (학교와 협력) |
| 상담 | 정신건강, 고용상담, 생계지원 안내 등 |
| 생활비 | 생계지원금 또는 긴급복지연계 (가구당 월 최대 138만 원) |
이용 중 유의사항
- 거주 기간은 최대 6개월, 단 연장 가능
- 공동생활 규칙 준수 (야간 통행, 안전 점검 등)
- 지자체·공공기관의 재건 복귀 상담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퇴소 전 ‘복귀 가능성 점검서’ 제출 후, 타주거지 이동
또한 자립 기반이 없는 경우, 퇴소 이후에도 LH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지역 공동체주택 등으로 주거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임시 거주시설은 재난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2025년 재난안전정책은 임시 거주시설을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닌 회복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안전·생활 안정을 모두 고려한 운영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지만, 공공의 지원과 정책적 대응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임시 거주시설은 그 출발을 돕는 소중한 공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재난 이후의 삶을 함께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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