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2025년 재난안전정보] 법정 감염병 분류표와 각 단계별 정부 대응 정책 총정리

oicg-record 2025. 7. 25. 00:16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감염병 대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전까지 감염병은 ‘보건 이슈’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명백한 재난안전관리 대상이며, 감염병의 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정부의 대응 수위를 달리하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총 1~4급까지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감시 체계, 방역 대응, 격리 조치, 보고 의무, 재난대응 체계가 달라진다.
이 분류표는 국가 감염병 대응 정책의 기준이 되는 공식 문서이며, 병원,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모두가 이 분류에 따라 감염병을 인지하고 대응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법정 감염병 분류표 전체를 표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정부가 어떤 정책과 행정조치를 시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감염병 분류표와 각 단계별 정부 대응 정책

 

법정 감염병 분류표 – 1급부터 4급까지 구체적 기준

대한민국은 감염병을 전파력, 치명률,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총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하며, 매년 유행병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2025년 법정 감염병 분류표 (요약)

등급 주요 감염병  특징 및 대응 조치
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페스트, 사스(SARS), 메르스(MERS), 두창(원숭이두창 포함), 탄저병,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 치명률 높고 전파력 강함
- 즉시 신고, 격리 및 입원치료 명령 가능
- 긴급 예방접종, 강제 역학조사 가능
2급 코로나19,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A형간염, B형간염, 댕기열, 풍진, 백일해, 폴리오 등 - 전파력 중간 이상
-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 격리는 권고 수준 / 접촉자 관리 가능
- 예방접종 권장
3급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말라리아, 브루셀라증,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등 - 집단감염 우려
- 유행 감시 및 교육 중심
- 신고 및 보고 체계 운영
- 교육기관·병원 중심 선제 대응
4급 B형간염(만성), C형간염,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단순포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매독 등 - 성매개·혈액매개 중심
- 개별 역학조사보다는 등록·관리 중심
- 선별검사·예방홍보 강화
 

참고: 1급 감염병은 보건소에 즉시 전화 신고,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전산 또는 서면 신고,
3~4급은 병원별 보고 주기 및 집단 감시체계 기준에 따름

질병관리청은 이 분류를 기준으로 각 감염병에 대해 법적 격리 여부, 치료 지침, 백신 접종 권장 여부를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등급별 감염병 대응체계 – 정부는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정부는 법정 감염병 등급에 따라 대응 체계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체계와 연동하여 각 부처가 협업한다.

 

등급별 정부 정책 및 조치 요약

등급 정부 대응정책 및 행정조치
1급 • 즉시 격리 및 병상 확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선포 가능
• 입국제한·출국제한 등 국경 봉쇄 조치
• 긴급 예방접종 명령 시행
2급 • 의료기관 감시체계 집중
• 감염병관리기관과 실시간 자료 공유
• 취약시설(학교·병원 등) 대응 매뉴얼 시행
• 백신 접종 권고 및 의무화 추진 가능
3급 • 지역 보건소 중심 유행 감시
• 학교·복지시설 중심 예방 교육 강화
• 의심환자 발생 시 단체보고 지침 시행
• 병원별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
4급 • 역학조사보다는 데이터 등록 중심
•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대상 보고 권장
• 성매개 감염 예방 홍보 집중
• 예방접종 독려 및 자발적 선별검사 확대
 

2025년부터 1급 감염병에는 AI 기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2급 이상 감염병에는 QR 코드 기반 자가진단시스템이 연동 적용되고 있다.

 

감염병 정보 전달과 국민 협조 체계 – 대응은 국민과 함께 작동한다

감염병 대응은 단순히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행동 실천이 동반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민 참여형 감염병 대응 구조

  • 질병관리청 → 국민
    • 감염병 단계별 위험도 공지
    • 예방수칙, 행동요령 배포
    • 감염병 문자·앱 알림, 포스터, 카드뉴스 등 시각 자료 활용
  • 보건소 → 지역주민
    • 예방접종 시행 안내
    • 검체 채취·검사·역학조사 협조 요청
    • 집단감염 시 주민 대상 예방교육 시행
  • 국민 → 정부기관
    • 증상 발생 시 자발적 진료 및 보고
    • 감염 사실 은폐 금지 (벌칙 규정 있음)
    •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참여

정부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전 예방–조기 감시–신속 대응–회복 관리의 전 주기를 효율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기반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읍·면·동 단위 감염병 전담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감염병 분류와 정책의 변화 –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감염병 분류와 대응정책은 유동적이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감염병의 성격이 변할 경우, 정부는 분류체계를 재조정한다.

 

2025년 이후 정책 변화 방향

  • 감염병 등급 체계에 AI 기반 전염도 지수 반영
  • 지역 감염병 위험도 공개 시스템 도입 (생활방역 앱에서 확인 가능)
  • 법정 감염병 외 ‘감시대상 감염병’ 목록 확장
  • 유전자 기반 진단법 도입으로 조기 감염 예측 강화
  • 학교·기업체 감염병 예방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화

정부는 앞으로 감염병 분류체계를 단순한 질병 분류가 아닌 ‘사회위험성 분석 시스템’과 연계하여, 질병 발생이 곧바로 재난안전 대응 체계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감염병은 질병이지만, 등급별로 관리될 때 국가 차원의 재난이 된다.
2025년 대한민국은 법정 감염병 분류표를 기준으로 감염병 대응정책을 세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그 기준을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과 실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당신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것이 사회적 재난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류와 대응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감염병은 ‘막을 수 있는 위험’이 된다.